“전세 계약 한 번 잘못하면 수천만 원이 날아갑니다.” 계약 전 단 몇 가지 확인만으로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수천만 원이 오가는 법적 계약입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첫 독립이나 급한 이사 과정에서 서두르다 실수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전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 집 주인이 맞는지부터 체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소유자 정보, 근저당권, 압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보다 높은 근저당이 있거나, 집주인 아닌 사람이 계약에 나올 경우 매우 위험하므로 꼭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확인하세요. 이 한 장이 수천만 원을 지켜줍니다.
2.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세권 보호 2대 조건’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만 세입자는 경매 등 발생 시 보증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계약서 작성 후 바로 입주 예정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함께 진행하세요. 절차는 간단하지만, 미룰 경우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못 받을 상황이 생겼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전세금 안전장치’입니다. HUG,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입 가능하며, 보증금액의 약 0.1~0.2%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단, 가입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계약 전에 미리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중개인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반드시 가입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 관리
계약서에는 금액뿐만 아니라 ‘지급 일정’과 ‘계좌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세요. 현금 거래는 피하고, 계좌이체 후 이체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건, 관리비 분담 기준, 집주인 연락처 등도 빠짐없이 계약서에 기재해야 분쟁 시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는 단순한 입주 계약이 아닌 ‘자산 보호 계약’입니다. 매 단계에서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문서로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체크리스트로 안전한 계약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