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준비하는 자에게만 ‘13월의 월급’이 됩니다.” 공제 항목을 미리 점검해놓으면 환급 가능성은 커지고, 실수는 줄어듭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한 세금 계산이 아니라, ‘사전 전략’이 필요한 절세 기회입니다. 직장인 대부분이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알고 미리 준비하면, 세금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꼭 챙겨야 할 핵심 공제 항목과 전략적 활용법을 정리했습니다.

영수증을 정리하며 노트북 화면에 연말정산 내역이 표시된 집안 책상 위의 실사 이미지


기본공제 – 가족관계와 인적사항 확인부터

연말정산의 기초는 기본공제입니다. 본인 외에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70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등 추가 조건이 있다면 추가 공제가 가능하니 사전에 등본과 가족관계 등록부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 – 지출 내역 꼼꼼히 챙기기

자동으로 수집되는 자료 외에도 수동 제출이 필요한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보험료의 경우 실손보험은 의료비와 중복공제가 불가능하며, 본인·부양가족 명의로 납입한 민간보험만 해당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 대상이 되며,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도 공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학교 학비 외에도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포함되며, 사설 학원비는 제외됩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 – 전략적 활용이 관건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항목은 카드 사용액 공제입니다.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분부터 공제되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연말에는 이 비중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공제(전세자금대출 이자·월세 공제 포함), 연금저축 및 IRP 납입, 기부금 등은 세액공제로 분류됩니다. 특히 연금저축과 IRP는 최대 7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연말 분산 납입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 근로장려금, 다자녀 공제 등도 미리 자격을 확인해 준비한다면 더 큰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일회성 절세’가 아니라, ‘1년간의 소비와 지출을 되돌아보는’ 기회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준비하면 세금은 줄고, 환급은 늘어납니다. 지금 바로 공제 항목부터 점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