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금액·날짜만 보면 큰일 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계약서에 없는 조항 하나가 보증금과 권리를 날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입자의 권리와 보증금을 지켜주는 중요한 법적 방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5가지 핵심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1. 전입신고·확정일자 협력 조항
법적 우선권 확보를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아래 문구를 포함하세요:
“임차인은 계약 체결 직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취득하며, 임대인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이 조항이 있으면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반환 시점·방법 명확화
전세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조건을 분명히 해야 상대가 돌려주지 않을 명분이 사라집니다. 예시 문구: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사일 전일까지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이렇게 해두면 “새 세입자 입주 전까지는 보증금을 못 준다”는 말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3. 보증보험 가입 협조 조항
보증보험 가입은 깡통전세 예방 핵심 장치입니다. 아래처럼 계약서에 명시해 두세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 절차에 서류 제공 및 협조하며, 가입 거절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조항이 있으면 보증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 자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수리·하자 책임 분담 명문화
공과 책임을 명확히 해 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시 문구:
“입주 전 발견된 하자는 임대인이 보수하며, 입주 후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사용상 과실 여부에 따라 부담한다.”
수도, 보일러 등 일상적인 문제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나눌 수 있습니다.
5. 원상복구 기준 조항
퇴거 시 과도한 비용 청구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은 통상 사용에 따른 경미한 손상(페인트 벗겨짐, 벽지 변색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 조항을 넣으면 불필요한 수리 요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위 5가지 조항을 빠짐없이 명시해, 보증금과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세요.
부동산 계약서 조항, 전세 안전장치, 보증금 보호, 깡통전세 예방,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법정 조항, 하자 책임, 확정일자 조항, 원상복구 기준